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으시는 상황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하시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때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이것이 증여인지, 단순 차용인지, 혹은 잠시 맡아둔 돈인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뒤, 그에 맞춰 계좌 이체를 진행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빙을 갖춰두시면 추후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깔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라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마쳐 자금의 출처를 공식화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