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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긴꼬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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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10시간 주말알바인데 4대보험없이 고용보험만 제가 낸다는데 이거 맞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없이ㅠ일한적이 너무 많아서 알바 면접전에 물어보니까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내야한다 하시고 따로 4대보험 들어주진 않는 알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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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100%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 급여에서 0.9%가 공제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해서 납부하며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근로자 부담분 초과하는 보험료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