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예금자보호 금액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금액의 합산' 5천만원 범위 내이며 금융회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등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측면이라면 각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에 5천만원 범위 이내 (원금 이자 포함 5천만원으로 원금 기준으로는 4500만원 범위내)로 각각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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