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천만원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1금융권에는 적용되는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2금융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예금을 나누어두는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사별로 5천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금융권에서도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2금융권 또한 예금자보호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할경우 나눠서 예금을 하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리라면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1금융권인 은행외에도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2금융권도 부보 금융기관일 경우 1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원금 4,500만 원 전후로 예치를 각각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실 위험성이 높은 2금융의 경우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예금자보호 금액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금액의 합산' 5천만원 범위 내이며 금융회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등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측면이라면 각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에 5천만원 범위 이내 (원금 이자 포함 5천만원으로 원금 기준으로는 4500만원 범위내)로 각각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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