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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04

7억짜리 아파트 매도 세금 문의

7억짜리 아파트를 10년동안 보유했고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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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보유 및 거주기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 연당2%를 적용하고 양도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보유기간만으로는 대략의 양도소득세라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모두 지분비율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단독명의 시 보다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세대원, 즉 1세대가가 7억원짜리 아파트 1채만 2018.08.03. 이전에

    취득하여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인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