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손해관련(예초작업) 문의드립니다.

금요일날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토요일,일요일 사이에 예초 작업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차량에 기스가 난걸 봤습니다. 풀과 차량은 20~30센치 정도 거리입니다.

기스(앞범퍼, 앞유리, 운전석측면, 운전석측면유리, 뒷트렁크위)가 난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였고 예초작업을 한 분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통화시에는 죄송하다고 하며 말하였으나 만나서 얘기를 하니 예초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여 말하던구요.

제가 예초작업을 할 때 왜 연락을 안했냐고 물어보니 물어보면 보통 화낸다고 하여서 연락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녹화내용을 보니 상대방이 앞에서 작업하는 장면 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앞에 녹화내용 시간때문에 잘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별도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가 예초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자체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다른 예초 작업자나 업체 등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