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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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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제가 아직 손이 완치가 되지않아 왓다갔다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중인데요 휴업급여를 한번 받았는데 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간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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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 중 상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은 30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처음 지급받은 휴업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요양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재요양이 승인되었다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한번만 지급되는것이 아닌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을 받았으면 그때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승인서류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