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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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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일하는데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요?? 인정이 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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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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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말그대로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은데 근로자 외부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이며,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사유가 아닌데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대표적인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통상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