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5시간 계약시 하루 근무시간 구분
안녕하세요.
주 25시간 계약자의 하루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주 3일 근무자를 25시간 계약한다고 하면
근무일수를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 8 9시간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1시간은 초과수당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 근로자가 주 3일 일할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고 남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일근무로 한다면 8 / 8 / 9 혹은 8.5 / 8.5 / 8시간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정하게 근무한다고 할 경우 8시간 20분씩 근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2일은 8시간, 주1일은 9시간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상의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과 해당 출근일에 몇시간을 근무할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25시간, 3일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25/3=8.33시간 즉, 8시간 20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듯 싶습니다.
어느 날에 어느 시간 근무할 사람이 필요하니 3일간 25시간 채용이라는 결과가 나왔을텐데
결과를 주고서 원인을 달라 하시면 이건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