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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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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주5일 25시간 근무로 했는데 근무시간 연장시도 연장 한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는지요?

주5일 25시간 근무

25/40*시급*8 인데

주 3시간 연장했을 때

28/40*시급*8로 계산하는지?

하루 더 출근했을때(5시간)

30/40*시급*8로 계산허는지 군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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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의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25/40*시급*8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1일 5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임시로 연장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이나 대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시간 연장을 하였어도 2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