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25시간 근무
25/40*시급*8 인데
주 3시간 연장했을 때
28/40*시급*8로 계산하는지?
하루 더 출근했을때(5시간)
30/40*시급*8로 계산허는지 군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의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25/40*시급*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1일 5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임시로 연장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이나 대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시간 연장을 하였어도 2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