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건대 월급제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할 때 5.26~6.2 동안 쉬었다고 하였을 때
해당 기간 사이에 근로를 해야 하나 결근한 소정근로일수는 8일입니다.
그리고 주중 결근으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9일분의 급여를 삭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루급여는 월 급여 290만원 설정시 기준으로 한 시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