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육아휴직(1년)을 시작하였고 연차 리셋일이 1월이라면 23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가능한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을 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한다면 연차수당도 24년 1월 1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예년과 똑같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된 다음 날에 지급되기 때문에
2024.01월 급여일에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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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사업장이라면 2024.06.에 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