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기로운까마귀47
호기로운까마귀4724.03.03

육아휴직 시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부터 육아휴직(1년)을 시작하였고 연차 리셋일이 1월이라면 23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가능한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을 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한다면 연차수당도 24년 1월 1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예년과 똑같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된 다음 날에 지급되기 때문에

    2024.01월 급여일에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사업장이라면 2024.06.에 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