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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6

실업급여 신청전 하루알바 , 해외여행 가능 여부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 입니다 . 퇴사 후 일주일 뒤에 하루 알바 했고 다음주에 해외여행 3박4일 갈 예정입니다 .여행 다녀온 이후 실업급여 신청 하러갈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해외여행 갔다온것고 말해야하나요??

2.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해외여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고용보험든알바 하루 하면 해외여행가면 안된다 그런거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하루알바,해외여행 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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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하루 일했고 이후 3박 4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말 안해도 됩니다.
    2. 하루 알바하면 해당일의 구지급여일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제한을 주는 장기간의 해외여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2. 알바, 해외여행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전에 상기 내용을 고용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루 알바 하거나, 잠시 해외 여행을 다녀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외 여행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는 단기간 여행 정도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한 것이나 해외여행 다녀온 것 둘다 상관 없습니다.

    2. 그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