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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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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관련하여 '식품유통전문판매원" 취득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건강식품을 제조업체에 oem 맡겨서 건강식품을 제조한 후에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품유통전문판매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던데 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경로로 교육 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할 서류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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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유통전문판매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련 법규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사본, 시설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 경제진흥과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 '식품유통전문판매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이 과정은 식품위생, 유통, 안전관리 등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교육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 기관의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작성이 요구되며, 추가로 건강진단서나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기관의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시험이나 평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