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수령하여 인출할 계좌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통장 명의자들도
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된다면 명의자에게도 피해금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장 명의자가 3자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인 경우는 통장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별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