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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비단벌레126
불같은비단벌레12622.08.31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통장주가 잃어 버렸을 수도 있고 도용 당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 대가를 받고 통장대여가 이루어 지는것으로 보편적으로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통장 인출 내역에 인출자 명의가 나와있습니다. 범죄행위 대상자이진 않지만 이분들은 악용될것을 본인들은 알고 통장 자체 및 본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일말의 책임이 있다 보여지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지요?(경찰서 신고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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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명의자가 통장대여 방식으로 사기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그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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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행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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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수령하여 인출할 계좌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통장 명의자들도

    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된다면 명의자에게도 피해금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장 명의자가 3자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인 경우는 통장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별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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