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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12124.03.31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조회했을때는 상시근로자수가 7명으로 나오고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9명으로 나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한달 전 기간에는 저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2명은 한명은 CPO였고 한명은 인사팀장이라 CPO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입사 후 한달쯤 지나서 작성해줬는데 CPO님은 근로계약서나 다른 등기임원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인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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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직책을 부여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실재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상/명목상 임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PO의 경우 등기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인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인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