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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라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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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조회했을때는 상시근로자수가 7명으로 나오고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9명으로 나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한달 전 기간에는 저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2명은 한명은 CPO였고 한명은 인사팀장이라 CPO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입사 후 한달쯤 지나서 작성해줬는데 CPO님은 근로계약서나 다른 등기임원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인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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