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의원 원장님이 바뀌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 한의원인데 원장님 계시고 직원은 저한명뿐입니다
지금계신 원장님이 다음달 3월31일까지 하시고 4월1일부터 다른분께 한의원을 양도하시고 그만두시게되었는데 직원은 제가 그대로 다니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월급날이 매달15일인데 3월31일까지 일한건 기존원장님에게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퇴직금도 현재1년이 지났는데 3월31일까지 기존 원장님께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오신 원장님과 4월1일부터 일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