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고소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자기 때문에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