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소 고소 차이를 알려주세요

재판 때 소랑 고소랑 다르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막 소 취하합니다 고소 취하합니다 하던데 차이점이 뭐에요??

고소는 흔히 알지만 소 는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서 궁금합니다.

형법 몇조 몇항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통상 형사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고소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자기 때문에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