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서 작성시 개인정보 제출 어디까지 하시나요 ?
어머니가 민사소장을 받으셔서 법률사무소에 변론서를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증언을 하면 좋다고 해서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법률사무소장이
주민등록증, 등본, 인감도장을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피고 외에도 개인정보를 이렇게까지 수집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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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라면 증인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나 등본, 인감도장은 과도한 수집으로 봉비니다. 사무장에게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증언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등본이나 인감도장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