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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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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증여받은 주택 양도 관련으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비과세 한도 이내라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장기특별보유공제는 아내가 취득햇을때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2.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3. 만약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요

1985년 아내가 주택 취득, 2012년 남편에게 증여, 2025년 남편이 해당 주택 양도하였습니다.

남편이 주택 양도 당시 별도의 아파트 1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총 2주택) 그리고 양도가액은 1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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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내, 2023.01.01. 이후에 증여받은 주택은 10년

    이내에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 적용시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남편이 최초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아내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인 1985.01.01.일자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시점~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2. 증여받을 때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했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한 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가격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증여받을 때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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