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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이구아나127
그리운이구아나12723.11.26

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 되었다는데 후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월급이 삭감된다는 군요.

혹시 후에 부당하게 못 받은 금액을 노동청에 고발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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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의 범위 내에서 이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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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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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건 말로 할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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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미사용연차가 없어 월급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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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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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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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면 회사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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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 유급휴가의 항목을 임금을 받은 바 있다면 연차 사용시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연차 사용을 하였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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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연차사용시 차감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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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의 금액만큼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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