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월급이 삭감된다는 군요.
혹시 후에 부당하게 못 받은 금액을 노동청에 고발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의 범위 내에서 이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건 말로 할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미사용연차가 없어 월급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면 회사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 유급휴가의 항목을 임금을 받은 바 있다면 연차 사용시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연차 사용을 하였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연차사용시 차감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의 금액만큼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