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봉협상에서 삭감진행한다하여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시 삭김진행전 월급으로 퇴직급여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서명하진않았지만 지급받은 삭감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직전연봉으로 주지않고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삭감 전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삭감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만큼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삭감 전 임금이 유효하므로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삭감을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으면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또한 이전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 수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기존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결국 퇴직금도 질문자님의 이전 연봉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