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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반가운곰121
반가운곰121

연봉협상 결렬에 관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봉협상에서 삭감진행한다하여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시 삭김진행전 월급으로 퇴직급여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서명하진않았지만 지급받은 삭감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직전연봉으로 주지않고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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