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약 18년 살던 A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B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ㅡ둘다 조정지역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8.30일
등기완료는 9.10입니다)
언제까지 기존A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세입자가 새부동산법으로 (2년연장)못 나가겠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존A아파트 8000만원 분양
지금 같은아파트 매매 약2억 3000만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혹 세입자와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거절사유가 없는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