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약 18년 살던 A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B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ㅡ둘다 조정지역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8.30일
등기완료는 9.10입니다)
언제까지 기존A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세입자가 새부동산법으로 (2년연장)못 나가겠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존A아파트 8000만원 분양
지금 같은아파트 매매 약2억 3000만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혹 세입자와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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