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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7

차선 변경을 하다가 동시에 충돌 시

제가 교통사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게 있는데요 서로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똑같이 충돌을 하게 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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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차선변경의 경우에는 과실비율5대5로 산정이 됩니다.

    단 모든 동시차선변경사고가 5대5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사고마다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선진입 방향지시등 과속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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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차량은 1차선에서 2차로로 다른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50 : 50의 과실이 정해지며

    그 중에 일찍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을 10%감산하여 40 : 6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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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자 다른 차선에서 주행중 동일한 차선으로 변경을 하거나 선후행으로 같은 차선을 주행중 동일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가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50:50 으로 정리가도는데 주차량중 선 차선변경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선 차선병차량이 40%로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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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의 블박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에 표현된 것만으로는 쌍방이 서로 50%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쌍방과실로 50%로 놓고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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