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을 하다가 동시에 충돌 시
제가 교통사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게 있는데요 서로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똑같이 충돌을 하게 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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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차선변경의 경우에는 과실비율5대5로 산정이 됩니다.
단 모든 동시차선변경사고가 5대5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사고마다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선진입 방향지시등 과속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차량은 1차선에서 2차로로 다른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50 : 50의 과실이 정해지며
그 중에 일찍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을 10%감산하여 40 : 6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자 다른 차선에서 주행중 동일한 차선으로 변경을 하거나 선후행으로 같은 차선을 주행중 동일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가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50:50 으로 정리가도는데 주차량중 선 차선변경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선 차선병차량이 40%로 정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의 블박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에 표현된 것만으로는 쌍방이 서로 50%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쌍방과실로 50%로 놓고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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