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직장인 입니다
최근 후임 한명이 회사 공공 포털에
저를 향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적었습니다
이 일로 부서이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너무 힘든 상태 입니다.
이 부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일반적으로 지위상의 우위의 있는 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부 포털에 특정인을 지목해 인격모독성 글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 등 형사절차는 무의미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직장 내에서 후임이 회사 공공 포털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남겼다면,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 포털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예: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등)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발언이 게시된 포털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인신공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행위 중단 및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