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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뻣뻣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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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직장인 입니다

최근 후임 한명이 회사 공공 포털에

저를 향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적었습니다

이 일로 부서이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너무 힘든 상태 입니다.

이 부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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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일반적으로 지위상의 우위의 있는 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부 포털에 특정인을 지목해 인격모독성 글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 등 형사절차는 무의미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직장 내에서 후임이 회사 공공 포털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남겼다면,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 포털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예: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등)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발언이 게시된 포털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인신공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행위 중단 및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