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도 되나요?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기업을 다닐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스마트스토어도 직장으로 간주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장 내에서 내규 등을 통해 경업이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제한사항이 있다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