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및 사기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 결제
노래방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끝까지 결제하지 않아 무전취식(사기) 스티커 발부 위해 인적사항 제공 요청하였으나 인적사항 제공 거부 및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현장 도주 및 이탈시도 등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제한 경우 적법한 체포가 아닌가요? 이미 체포를 한 거고 체포하고 피해자 진술서 받는 시점에 피혐의자가 결제를 한 사안입니다. 관련법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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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면 그 이후 결제한 것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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