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저의 신용카드로 피의자가 약 50만 원가량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변제 의사를 밝힌 피의자는 합의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시에는 머리가 복잡하여 사용한 금액만큼만 변제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생각할수록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도덕성이 괘씸하고, 소요된 시간이며 차비며 위자료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사용한 금액만큼만 변제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번복하여 부정 사용 금액에 합의금을 더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부정 사용한 금액의 1.5~2배가량을 합의금 명목으로 하여 피의자에게 총 75~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3. 신용카드사에 부정 사용 신고는 되어있는데, 부정 사용된 금액의 승인 취소를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 취소 없이 합의금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제가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