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a, b 방법 모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 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쉽사리 동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여기서 에어비앤비 사업까지 가능)
그래서 실제로는 '임차권 등기'를 먼저 고려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된 상태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임차권등기명령 이라 합니다)
기간 만료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집주인 동의 받아서 임차권 등기 후 이사
2. 1번이 안되면 => 세대원(가족이어야 함) 전입 남겨두고 이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oven0224/223274862009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