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한 건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왔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 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던데 그러면 제가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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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단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며, 임금체불로 확정되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감독관의 검찰 송치 및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