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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구미13622.08.18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만 해당되나요? 반대도 가능한가요?

빅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는 성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하직원들이 상사 한 명을 왕따시켜 정보공유도 안하고, 회식참여도 배제시키는 것을 지속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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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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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하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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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지위 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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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사가 부하직원'만 이외에도 부하직원이 상사를 집단왕따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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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따라서 지위 상의 우위에 있는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진행하신다면, 진정을 넣기 전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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