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시점은 올해 22년 시작입니다.
08년 10월 입사했고, 연차는 21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15 + 근속연차 6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22년1월부터 22년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21년1월 ~ 21년 10월까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일해서 생기는 연차 21개에서 10개월치가 잡혀서 17-18개 정도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면 15개를 기준으로 1/n 하는 방식이라고 하며 12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생긴 근속연수를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년차에 상관없이 15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