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사한말벌24
화사한말벌2422.01.21

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로 연차기준 변경시 문의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시점은 올해 22년 시작입니다.

08년 10월 입사했고, 연차는 21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15 + 근속연차 6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22년1월부터 22년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21년1월 ~ 21년 10월까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일해서 생기는 연차 21개에서 10개월치가 잡혀서 17-18개 정도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면 15개를 기준으로 1/n 하는 방식이라고 하며 12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생긴 근속연수를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년차에 상관없이 15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발생하는 연차의 수도 증가합니다.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되면 15개를 기준으로 1/n 하는 방식을 근속년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번겅하는 겅우, 변경 시점에서 연차휴가 부여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기존 발생된 연차는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2. 2008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 2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 10월 까지는 21개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속연수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