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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밀잠자리122
도덕적인밀잠자리122
24.02.22

근로자에게 안내없이 연차 부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2022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 기준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선 1월 1일부로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월 중에 3월 말 퇴사를 요청하니, 사측에서 올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조정해버렸습니다.

22.04.01~22.12.31 월차 8개 발생

23.01.01~23.12.31 연차 11.25개 (작년 근무일수 고려 1.25개 * 9개월, 23.01~03월 근무에 대한 월차는 지급하지 않음)

24.01.01~24.03.31 연차 5.25개 - 총 월차+연차 24.5개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며(정확히는 부여 기준에 대한 기준이 안내되어 있지 않고 매년 1월 1일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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