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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249
길쭉한큰고래24922.06.08

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회사의 직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진행중 대표이사 변경이있습니다. 그대로 나둬도 되는지 바꿔야 하는지 바꿔야 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사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법인 즉 회사에 대한 채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기재 역시 당사자 특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상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명을 변경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는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

    보통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과 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64조에서는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