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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정시 근신 같은 경징계를 받으면 타락되나요

말 그대로. 근신을 받아도

국가유공자 선정시 제외되나요?

네이버보니 그런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유공자가 되는것을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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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있어 그 제한사항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신 정도 경징계가 일상 기타 사회활동에 특별히 제한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선정 요건에 관해서는 노무사 업무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신과 같은 경징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의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 복무규율 위반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가보훈부에서 상기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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