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전자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때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돈을 1200만원 빌려준 상태고
전자차용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두분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조건하에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못할 때
부모님이 상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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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모님이 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부모님의 경제력은 채무자의 파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부모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파산에서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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