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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돈을 빌려줬는데 전자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때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돈을 1200만원 빌려준 상태고

전자차용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두분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조건하에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못할 때

부모님이 상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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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모님이 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부모님의 경제력은 채무자의 파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부모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파산에서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