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월급제 회사이며 직급수당과 상여금(기본급에)200%로 이며 4대보험 가입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어떠한 사유로 쓰지않은 근로자) 계속 미루며 쓰지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직급수당을 올해 지급을 하지않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소급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근로자가 통상임금개념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월급제인 회사에서 지급하지않았던 직급수당에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지 않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