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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마귀49
붉은사마귀4922.12.06

월급제 수당지급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월급제 회사이며 직급수당과 상여금(기본급에)200%로 이며 4대보험 가입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어떠한 사유로 쓰지않은 근로자) 계속 미루며 쓰지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직급수당을 올해 지급을 하지않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소급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근로자가 통상임금개념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월급제인 회사에서 지급하지않았던 직급수당에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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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직급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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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급수당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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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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