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실수로 실수령액보다 높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 있나요?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연봉(월급+상여120%) 28,380,000원의 1/13.2의 금액인 2,045,455원을 지급한다.
-복리후생차원으로 세금을 회사에서 내준다는 내용
-상여금은 120%은 설, 추석에 각 60%씩 나누어 지급하며 당시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수정된 내용 : 세후 월급 190(기본 180+식대10), 상여금 3개월 이상 재직,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인 신입입니다.
엊그제 첫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14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설 상여도 수습기간이라며 1/3인 38만원만 주기도 했습니다.
사측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며 질문하니, 월급체계가 세후에서 세전로 바뀌다보니 근로계약서가 실수가 있었다면서 위의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며 적혀있는 금액대로 주기 어렵다면서 근로계약서 항목을 수정해와서 다시 싸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거면 법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실제 위의 금액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는지, 미지급 시 임금체불인지,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래부터는 시간 많으신 분들만 읽어주세요!
1. 애초에 채용공고에 연봉 2700만원, 상여별도 120% (=약 2970만원), 중식제공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연봉에 상여 포함해서 2700만원이라며 채용공고를 올린 직원이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굽히지 않으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2970만원 에서 갑자기 식대 10만원씩 제한다며 10 *13.2=132만원을 빼서 2838만원이란 연봉을 만들었습니다. (1년 12달인데 1.2는 왜 추가로 곱한건지 이해 x)
2. 근로계약서 계산 틀림
28,380,000원의 13.2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써져 있는데 215만원이 맞지만, 엉뚱한 2,454,55원을 적어뒀습니다.
제 생각엔 2,045,455원*13.2=2700만원이라 자기들이 처음 생각한 금액을 어떻게든 끼워 맞춘 느낌이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바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계산기 두드리며 계산하니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것도 안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바보같네요. 암튼 오늘 급여 관련해서 말하다가 이거까지 말하니 왜 금액 이상한 거 말안했냐고 나한테 따짐.
3. 상여 1/3만 줌 38만원
당시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고, 수습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된 부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입증없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및 세금 대납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이후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 등이 심각하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바, 해당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상 임금이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상이하다면 근로자분께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09조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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