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긍정적인천사
채택률 높음
근무 중 사내 자동문에 부딪힌 경우 보상 가능 여부
정규직이 아닌 생산 계약직 입니다.
입사 일주일 되는 시점 사내 유리 자동문에 부딪혀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 결과 코뼈 골절 의심되어
담당의사분의 판단으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아
진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사에 부상직후(오전 11시 30분)사실을 알리고 조퇴가능여부를
물었으나 4시반 조퇴를 권했고 퇴근시간이 5시30분이기에
정상근무 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난 금요일 제가 생산한 제품의 불량건이 있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미 퇴사 통보를 받은 이후 사내 시설물(유리문) 부딪힘으로
비용청구를 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부상 사유가 업무와 밀접한 관계성은 없습니다.
휴식시간에 미처 문이 덜 열린것을 모르고 나가다가 부딪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