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사내 자동문에 부딪힌 경우 보상 가능 여부

정규직이 아닌 생산 계약직 입니다.

입사 일주일 되는 시점 사내 유리 자동문에 부딪혀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 결과 코뼈 골절 의심되어

담당의사분의 판단으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아

진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사에 부상직후(오전 11시 30분)사실을 알리고 조퇴가능여부를

물었으나 4시반 조퇴를 권했고 퇴근시간이 5시30분이기에

정상근무 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난 금요일 제가 생산한 제품의 불량건이 있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미 퇴사 통보를 받은 이후 사내 시설물(유리문) 부딪힘으로

비용청구를 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부상 사유가 업무와 밀접한 관계성은 없습니다.

휴식시간에 미처 문이 덜 열린것을 모르고 나가다가 부딪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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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