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이 되고 취소도 되나요?
제가 현재는 집이 없어서 청약으로 분양하는 곳에 이곳저곳 다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권당첨이되면 그통장을 사용한것으로봐서 계약여부와관계없이 해지하고 다시 넣어야합니다.
다시 청약통장가입했을때 바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고 예를들어 투기과열지역인지 규제지역이아닌지 또 면적에따라 재사용할수있는기간이 정해집니다.
청약점수가 높으시다면 신중하게 마음에드는곳으로 넣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5년간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 당첨제한
민영주택은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을 받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소중한 1순위 자격을 유지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된후 취소를 하신다면 그 청약통장은 추후 사용이 불가하게 됨으로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청을 하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시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금 입금날에 입금하지않으면 청약을 포기하는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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