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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9.24

청약에 당첨이 되고 취소도 되나요?

제가 현재는 집이 없어서 청약으로 분양하는 곳에 이곳저곳 다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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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권당첨이되면 그통장을 사용한것으로봐서 계약여부와관계없이 해지하고 다시 넣어야합니다.

    다시 청약통장가입했을때 바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고 예를들어 투기과열지역인지 규제지역이아닌지 또 면적에따라 재사용할수있는기간이 정해집니다.

    청약점수가 높으시다면 신중하게 마음에드는곳으로 넣으시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5년간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 당첨제한

    민영주택은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을 받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소중한 1순위 자격을 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된후 취소를 하신다면 그 청약통장은 추후 사용이 불가하게 됨으로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청을 하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시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금 입금날에 입금하지않으면 청약을 포기하는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