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후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번에 돈을 갚으려고 은행대출을 이용한대요(근저당권)
근저당권해지하고 타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후 대출받고 빌린돈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염려되는 것은 근저당권만 해지하고 돈을 갚지 않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보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