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일수는
격일제로 20:00~ 익일)06:00 휴게시간 00:00~01:00
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때마다 일을 못 갔는데, 연차도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나서 일을 못 간다고했는데 생각했던 근태랑 달라서 정리해야할 거 같다고 말을 하네요
뭐 그럼 저는 일 생기면 회사를 무조건 가야하는 건가요?
연차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게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근로기준법 상 제게 연차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장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개근한 월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