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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거미188
다부진거미18823.09.22

1년 계약직 연차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전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일수는

격일제로 20:00~ 익일)06:00 휴게시간 00:00~01:00

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때마다 일을 못 갔는데, 연차도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나서 일을 못 간다고했는데 생각했던 근태랑 달라서 정리해야할 거 같다고 말을 하네요

뭐 그럼 저는 일 생기면 회사를 무조건 가야하는 건가요?

연차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게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근로기준법 상 제게 연차가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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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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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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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장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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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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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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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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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개근한 월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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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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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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