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8.03

알바(기간제근로자) 휴가 /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무요일/근무시간을 협의로만 해놨구요,

실질적으로는 수요일 ~ 일요일 근무, 월요일 무급, 화요일 유급휴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개씩 연차휴가도 발생시키고 있구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월요일 ~ 목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이틀치 연차 차감하겠다고 하니까

연차차감 없이 무급휴일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할까요?

1.요약

2023.xx.xx ~ 현재까지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a

근로계약서에는 요일, 시간 협의로 기재 / 실질적으로는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월요일 무급 / 화요일 유급휴일 부여

근무 1개월 만근 때마다 연차휴가 1일씩 생성

직원a가 월 ~ 목 여름휴가 요청

사업주 : OK, 단 월요일 무급 / 화요일 유급휴일은 기존과 동일 -> 수, 목은 연차휴가 차감

직원a : 아니다, 근로계약서 상 요일 및 시간은 협의로 되어있다. 그러니 수, 목은 무급휴일로 요청.

이 경우

1. 무급휴일로 협의하는 건이 가능한지(근로기준법 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해당 주의 근무를 수~일 근무에서 금 ~ 일 근무로 바꾸는게 맞는지요?

2.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이 되는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 ~ 일 이렇게 근무해도 주 15시간은 넘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3.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 처리 없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수 ~ 일 근무이기 때문에 수, 목은 소정 근로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차감 없이 무급휴일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2. 무급휴일 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연차 사용 강제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로 사용할 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쉴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합의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일로 협의하는 건이 가능한지(근로기준법 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해당 주의 근무를 수~일 근무에서 금 ~ 일 근무로 바꾸는게 맞는지요?

    ->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자율이기에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목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기에 해당 주의 근무가 수~일에서 금~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이 되는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 ~ 일 이렇게 근무해도 주 15시간은 넘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 근로자 요청으로 무급휴일로 처리한다면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협의 및 관행으로 수~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 차감 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한다면 수~일이 소정 근로일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사업장에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 처리 없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수 ~ 일 근무이기 때문에 수, 목은 소정 근로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활용이 아닌 한 연차 사용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일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근로일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일 변경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