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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3.08.03

알바(기간제근로자) 휴가 /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무요일/근무시간을 협의로만 해놨구요,

실질적으로는 수요일 ~ 일요일 근무, 월요일 무급, 화요일 유급휴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개씩 연차휴가도 발생시키고 있구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월요일 ~ 목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이틀치 연차 차감하겠다고 하니까

연차차감 없이 무급휴일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할까요?

1.요약

2023.xx.xx ~ 현재까지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a

근로계약서에는 요일, 시간 협의로 기재 / 실질적으로는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월요일 무급 / 화요일 유급휴일 부여

근무 1개월 만근 때마다 연차휴가 1일씩 생성

직원a가 월 ~ 목 여름휴가 요청

사업주 : OK, 단 월요일 무급 / 화요일 유급휴일은 기존과 동일 -> 수, 목은 연차휴가 차감

직원a : 아니다, 근로계약서 상 요일 및 시간은 협의로 되어있다. 그러니 수, 목은 무급휴일로 요청.

이 경우

1. 무급휴일로 협의하는 건이 가능한지(근로기준법 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해당 주의 근무를 수~일 근무에서 금 ~ 일 근무로 바꾸는게 맞는지요?

2.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이 되는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 ~ 일 이렇게 근무해도 주 15시간은 넘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3.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 처리 없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수 ~ 일 근무이기 때문에 수, 목은 소정 근로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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