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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03.16

대체공휴일 근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근로일 : 주말및 공휴일(임시휴일.대체휴일포함)

근로시간 : 월84시간



저의 근로는 위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입니다.


대체공휴일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근무일이 많아지네요.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새로 생긴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에도 저희는 근로의무가 있나요?

직원들 모두 싫어하네요..

수당지급되어도 근무가 싫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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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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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취지가, 일반 직원들의 공휴일 휴무에 따라

    그 빈 근무일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으로 모든걸 커버하기는 어려우므로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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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및 공휴일에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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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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