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스케쥴근무 공휴일 유급휴일 질문있습니다
- 현재 상황
시급 8,720원 근무자입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수령 급여계산만 시급입니다)
월~일요일 중 주5일 40시간 계약이며
연중무휴 식품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에따라 휴무는 매주 바뀔수도있어서 회사에서는 따로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질문 사항
이번 크리스마스(토요일) 와 신정(토요일) 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겹쳐있으므로 출근시 특근 또는 휴무시 유급휴무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예시)
저의 경우는 20일(월요일), 21(화요일) 이 휴무일 입니다.
위처럼 변경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월급여에 무급으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무일, 휴일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
이번 크리스마스(토요일) 와 신정(토요일) 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겹쳐있으므로 출근시 특근 또는 휴무시 유급휴무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예시)
저의 경우는 20일(월요일), 21(화요일) 이 휴무일 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1.5배지급해야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가산지급되지 않으며,
신정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므로, 유급분 +1.5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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