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
이번 크리스마스(토요일) 와 신정(토요일) 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겹쳐있으므로 출근시 특근 또는 휴무시 유급휴무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예시)
저의 경우는 20일(월요일), 21(화요일) 이 휴무일 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1.5배지급해야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가산지급되지 않으며,
신정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므로, 유급분 +1.5배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