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얼마나 될지...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택시를 잡으시려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대리운전기사구요.
밤에 비가좀 많이 오는 날씨였고, 아버지가 위 아래 다 검정옷을 입고계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의 팔부위 피부이식이 필요하고, 십자인대 재건수술, 왼쪽 다리,발가락뼈 골절
이렇게 다치셨는데요
가해자가 보험을 들었다고하는데
3개월쯤 입원하실거같은데요.....
3개월동안 회사에 못다니시니까 생활비 같은게 걱정되는데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이외엔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해자 사이의 과실은 몇대몇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기사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은 사고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나 택시를 잡기 위해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아버님의 과실은 야간에 비가 오고 검정 옷을 입어 발견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용하더라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고 장소가 도로의 가장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오랜 기간 치료 때문에 생활비가 걱정이 될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에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추정한 금액의 50%까지는 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동안 회사에 못다니시니까 생활비 같은게 걱정되는데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이외엔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 아버님의 과실 2) 아버님의 발생치료비 3) 아버님의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여부, 수술방법 4) 아버님의 소득 5) 아버님의 후유장해 정도 등이 결정이 되어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뭔가 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부위 피부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1번을 할 지 2번을 할지 그 이상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으며, 피부이식의 범위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질 것이고,
아버님의 소득이 월 100만원인 경우와 월 1000만원인 경우 즉 소득 금액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해자 사이의 과실은 몇대몇정도인가요?
: 과실관계 또한, 님의 제공하신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보행중 사고인지? 횡단중 사고인지? 횡단보도인지? 신호는 어떤지? 도로 유형은 어떤 도로인지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상해정도가 중하시기 때문에 초동조치부터 적극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과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고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야간 인점을 감안하면 20-40% 정도에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치료 중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부상 정도로 볼때 후유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우휴장해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 중 생활비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가불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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