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6316def4b6a58097a083a5a0824ed2?recBy=KP7DN6
이 글 남겻던 사람인데요 오늘4월17일 근무중 회사쪽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주기 힘들거같다고 주6일근무하지말고 제품로스나는거 괜찮으니 주5일 40시간맞춰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부당한 지시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지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낮춘다면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 6일 근무가 아닌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