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때의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