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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차량구매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할부가 나가는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차량 값이 5천만원이라면

천만원은 카드 일시불 결제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할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가액(5천만원) + 취득세이고

카드할부 및 할부 이자는 장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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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등록하면서 차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이 110만원(이자 10만원 포함)이 차량대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미지급금 100만원 / 미지급비용 110만원

    이자비용 10만원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미지급금이 감소하며, 할부이자는 별도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결제대금이 나가는 날마다 미지급금/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