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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차량구매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할부가 나가는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차량 값이 5천만원이라면

천만원은 카드 일시불 결제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할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가액(5천만원) + 취득세이고

카드할부 및 할부 이자는 장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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