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맞는지 그냥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방에서 나가야하는지 혹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으로 보면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사하는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집을 넘겨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비워주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또는 합의된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이 방 내부를 확인하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당 방 내부 시설물에 훼손 또는 파손을 발견하면 연락을 할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이사를 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집 내부 확인한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동시이행이 기본입니다.

      임대인은 짐을 뺀 것을 확인하고 입금하고 세입자는 열쇠나 비번을 알려주면 됩니다.

      말이 동시이행이지 분, 초를 다투지는 않지만 최대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추후 분란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먼저 받고 이사나가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내어준다고도 합니다만 이런경우 100~200만원정도 빼고 받고 나가시고 임대차목적물 확인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