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그대로 빌라내 외부주차차량에 주차스티커 부착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ㅠㅠ
얼마전에는 차를 빼라고 했는데 욕까지 먹었내요..ㅎㅎ 외부차량발견시 잘안떨어지는 스티커라도 붙여야지 안올것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지판도 눈에보이는 곳에 여러곳에 설치해놨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주차스티커 부착정도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 고지를 해두시면 조금더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안떨어지는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